안녕하세요~
리더스행정사사무소 강창완행정사입니다.
형식상 등기이사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재결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1) 수원에 사는 A씨는 파산한 B사에 2008년도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09년도에 등기이사로 등재됐고,
(2) B사가 파산하자 A씨는 자신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서울노동청에 체당금확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3) 그러나 신청을 받은 서울노동청은 A씨가 등기이사이며,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업무를 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했습니다.
『※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derneuemann, 출처 Pixabay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요지
(1)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입사 후 같은 팀에서 플랜트설계 업무를 해 왔을 뿐
특별히 등기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
니라고 봤으며,
(2) 또 A씨가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이사로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그리고 이사 등기 이후에도 보수액에 큰 차이가 없는 점과
A씨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팀장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3) A씨는 형식상․명목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7-01823).
© Free-Photos, 출처 Pixabay
이처럼, 실제로는 근로자이나 사정상 임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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