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구제 사안"
안녕하세요~
리더스 행정사사무소 강창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가 구제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참고로, 이 사안은 '집행정지 신청없이' 해당관할구청에서 형사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 이상 처분을 연기받았습니다. )
▷▶ 의뢰인은 '족발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새벽에, 전에 몇번 왔었던 3~4명의 청년들이 와서 족발과 술을 주문하였고,
전에 왔을 때 이미 신분증 검사를 해서 20대 초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다른 손님들 주문받느라 정신이 없는 틈에
동네 후배들을 불러 함께 술과 음식을 먹었고,
먼저 온 청년들은 사장님이 인식하지 못할 때
몰래 도망가고
나중에 합류한 동네 후배들 2명만 남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5시경 식당을 마치면서,
의뢰인은 남은 청년들에게 음식값을 요구하자,
자신들은 '선배들이 불러서 왔을 뿐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장님이 그 청년들을
무전취식 혐의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 Capri23auto, 출처 Pixabay
그런데,,,,
경찰서에서 무전취식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청년들 2명이 미성년자 인 것이 확인되었고,
오히려 사장님이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분(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고,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을 받을 지경에 처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나중에 부모가 와서 술값을 내고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ㅠㅠ )
의뢰인은 영업정지 2개월 당할 경우
피해가 막심하여,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형사사건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담당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6개월 가량의 정식재판을 거쳤고,
그 기간 동안 행정처분도 연기받아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며,
▷▷▷▷▶▶▶▶
결국,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도 감경 되었습니다.
◀◀◀◀◁◁◁◁
이처럼 억울하게 행정처분 등을 당하게 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걱정과 달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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