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동물생산업 허가신청 대리(대행)
반려동물 중 개 또는 고양이 소규모 생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의 경우 조금 덜 까다롭긴 합니다. 그러나, 개 또는 고양이 소규모 생산업의 경우에도 번식을 포함하고 있어서 , '가축분뇨법'이나 관할 지차제 조례(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 농지법 등 제반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동물의 경우 법령에 따라 허가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준비 전에 받드시 개 또는 고양이의 동물생산업 허가를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해당 지자체에 사전 확인하셔야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개의 경우 고양이와 달리 법령상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 규정(조례) 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