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경영상의 문제로 체납세금이나 각종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해 법인 소유 자동차에 압류가 붙은 경우가 많습니다.또는 법인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법인 앞으로 자동차 보험 연장이 되지 않아 법인 명의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채납액을 모두 납부해서 자동차의 압류를 전부 해제한 후 대표자 또는 다른 개인에게 이전해서 운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 세금이나 체납의 특성상 고액인 경우가 많고, 그러한 고액의 체납액을 한번에 납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듯 합니다.리더스 행정사는 이러한 압류 법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 해제 없이 먼저 이전등록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최근 진행한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법인의 압류 자동차를 압류해제 없이 개인 소유로 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