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말소

[대구 북구] 압류 법인 자동차 개인 이전 사례!!!

리더스행정사 2025. 6. 2. 07:55

법인의 경우 경영상의 문제로 체납세금이나 각종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해 법인 소유 자동차에 압류가 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법인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법인 앞으로 자동차 보험 연장이 되지 않아 법인 명의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납액을 모두 납부해서 자동차의 압류를 전부 해제한 후 대표자 또는 다른 개인에게 이전해서 운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 세금이나 체납의 특성상 고액인 경우가 많고, 그러한 고액의 체납액을 한번에 납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듯 합니다.

리더스 행정사는 이러한 압류 법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 해제 없이 먼저 이전등록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법인의 압류 자동차를 압류해제 없이 개인 소유로 이전한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매수인과 법인 대표가 직접 만나서 양도증명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등 서류를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였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체납 압류로 인해 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인 차량은 매수인측이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를 하였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인 사람이 법인 압류를 해결하지 않아 어쩔수 없이 매수인측이 직접 방법을 알아보다가 저희 리더스 행정사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리더스 행정사는 법인 자동차 관할 관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자동차 관련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측에 해당 법인 자동차에 필요한 자료등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측이 보내준 서류를 첨부하여 리더스 행정사가 직접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쳐주었습니다.
 
 

 
 
정상적인 자동차이전등록절차이므로, 매수인측은 당연히 취득세 납부 및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전등록후 자동차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더스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고민하고 계신 대포차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번거롭게 사무실을 방문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상담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일부 원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