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 짧게 주고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
(중앙행심위 2017. 6. 23. 재결)
안녕하세요~
리더스행정사사무소 강창완행정사입니다.
'제출 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 이라는 행정심판재결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출처 : 픽스베이
1. 사건의 개요
(1) 서울식약청은 2017. 9. 9.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A씨에게 9월 19일까지 화장품 회수 계획 제출토록 공문을 보냈으나,
(2) 공문이 2017. 9. 19.에야 A씨에게 우편으로 도달, 이후 A씨는 화장품 회수 계획 등을 제출하고 화장품을 회수했으나 서울식약청은 A씨가 화장품 회수계획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화장품 전 품목 판매정지 처분 을 내렸습니다.
(3) 이에 A씨는 판매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요지
(1) 중앙행심위는 해당 공문을 A씨가 직접 등기 수령하지 못했다는 집배원 진술과 더불어,
(2) A씨가 화장품 회수 계획을 제출하고 조속히 회수한 사실 등을 토대로 서울식약청이 단지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7-05128).
© qimono, 출처 Pixabay
이처럼,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을 경우,
체념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꼭 좋은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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