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말소

승소판결 압류자동차 이전등록 거부 결정

리더스행정사 2024. 1. 12. 10:01

대포차 말소 전문 리더스 행정사입니다.

 
간혹 대포차 때문에 비싼 비용을 들여서 강제이전 판결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이유로 강제이전을 못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였습니다.
 
애초에, 강제이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이전등록할 때에는 불법운행자로 인해 체납된 압류과태료나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해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다면, 강제이전 소송의 실익 여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제이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체납압류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강제이전 등록이 불가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0.경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이후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28.자로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6. 7. 11.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나. 청구인은 2016. 7. 13. 피청구인에게 위 판결문을 근거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인한 압류등록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다. 한편,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2016. 8. 3. 발급)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총 57건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고, 그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압류는 42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관련 압류는 2건 이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록이 총 44건 되어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이전 소유자인 청구 외 한〇〇을 피고로 하여 2016. 6. 28.자로 서울〇〇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라는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6. 7. 11.자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을 반려한 것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소개한 재결례에서 본 것처럼 자동차의 경우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록 내지 자동차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해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불필요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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