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말소 전문 리더스 행정사입니다.
운행정지가 되어 있는 대포차를 말소처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잠시 근무하던 회사 대표로부터 ‘3개월만 자동차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으로 받고, 별 의심없이 자동차 구입 당시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회사 사장은 3개월이 지나도록 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해 가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 두면서 실 소유자인 사장과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자동차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동차는 속칭 ‘대포차’로 전전 유통되어 성명불상자에 의해 불법 운행되고 있고 더 이상 찾을 수 없어 운행정지만 해둔 상태였고, 더 이상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 저희 리더스 행정사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저희 리더스 행정사는 사건을 의뢰받은 후 카톡 및 우편을 통해 준비서류를 전달받았고, 약 2~3개월 정도 걸려서 의뢰인의 대포차를 말소처리해 드렸습니다.
리더스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고민하고 계신 대포차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번거롭게 사무실을 방문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상담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일부 원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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