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말소

명의신탁해지 위수탁 화물자동차 강제이전 사례

리더스행정사 2025. 11. 10. 06:57

대포차 말소 전문 리더스 행정사입니다.
 
지입차량의 실제 차주가 위수탁 관리비, 자동차 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지입회사에서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환원) 판결을 받은 차량을 이전등록해 드린 사례입니다.
 
 

 
 
 
위수탁 차량, 실무상 지입차량이라고 불리는데요, 개인적으로 화물운송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화물차의 실제 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신의 화물차의 명의를 맡기로(위탁), 위탁받은 사업자는 자신의 명의로 화물차 운송사업을 관리하는 댓가로 수수료(지입료)를 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실제 화물자동차의 차주인 '위수탁차주'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4. 5. 28.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수탁차주(실제 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는 운송사업자가 지입차량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것을 기회로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실제 차주인 위수탁차주의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호 합의에 의하여 위수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화물차의 소유자가 지입회사(운수사업자)에서 실제 개인 차주에게로 다시 인전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이번 사안처럼 실제 차주가 지입료를 계속 체납하고서는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실제 차주에게로 다시 이전시키는 판결을 받아 이전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각종 과태료 등 체납으로 압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전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스 행정사는 이번 사례에서도 압류 해제 없이 실제 차주에게로 강제 이전등록을 완료시켜 드렸습니다.
 
 

리더스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고민하고 계신 대포차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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